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시서스의 9가지 효능, 부작용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좋다고 합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시서스는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만큼 부작용도 주의해야 하는 식품입니다.반드시 정해진 양 이상을 섭취 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하는데요.먼저 시서스 효능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시서스 효능 첫번째는 다이어트입니다. 최근 가장 주목받는 효과이기도 한데요.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식단 조절을 용이하게 해 주고,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해 주기 때문에 칼로리 소모에도 좋은 역할을 합니다.또한 지방세포의 지방을 분해 해 주는 렙틴을 조절 해 준다는 것도 시서스가 다이어트에 효과 있는 이유입니다. 2. 시서스 효과 중 뼈 건강도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뼈의 성장을 위해서는 골아세포의 생성이 필요한데요.시서스는 이 세포 생성을 자극해 주기 .. 더보기 재산세 납부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준비물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내는 것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세금을 납부 하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세금인 국세와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어제인 9월 30일로 종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납부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산세납부증명서를 뗄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특히 장학금을 신청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등, 재산이나 소득을 증명 해야 할 때에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지만, 재산세납부증명서도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공인인증서와 함께 프린터를 미리 준비 해야 한다는 .. 더보기 2020년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여부 및 휴게소 이용 주의점 2020년 추석은 코로나로 인해 그 어느 때 보다 한산한 명절이 될 전망입니다.특히 정부는 이동을 최대한 자제하라는 뜻에서매년 시행하던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를 이번에는 하지 않기로 했는데요.때문에 고속도로를 이용 할 때에 톨게이트 요금을 매번 내야 하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특히 올 연휴에는 휴게소 이용이 제한 됩니다.휴게소에 입장 할 때에 본인 확인 및 방문자 리스트 작성이 필요하고,휴게소 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으며,포장해서 가지고 나오는 것만 가능하다는 점.때문에 연휴 내내 기름진 음식만 먹다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국 휴게소 맛집에서 얼큰한 육개장을 먹을 생각이었다면그 계획은 지키지 못하게 되겠네요.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니 꼭 기억 하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고속도로 교통상황, cctv로 확인 하기 - 고속도로 가장 막히는 시간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부르는 추석 귀성길.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이동을 자제하는 이 때이지만그래도 명절은 홀로 계시는 부모님을 찾지 않고 넘어 가기엔 너무나 아쉬운 때 입니다. 올해도 역시 9월 30일오전, 10월 3일 오후에 고속도로가 가장 막힐 것으로 예상 되는데요.9월 30일은 추석 하루 전날로, 차례를 지내기 위해 이동하는 행렬이.그리고 10월 3일에는 차례를 지내고 친지 방문을 끝낸 후, 귀성하는 행렬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고속도로 교통상황은 간단한 검색만으로도 cctv로 실시간 상황을 볼 수 있는데요.naver나 daum 지도에서 고속도로 교통상황이라고 검색 하기만 해도 위와 같은 화면이 뜨고, 고속도로 교통상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또한 고속도로 교통정보 앱을 설치 하면 더욱 고속.. 더보기 친척 호칭표, 친척 부르는 호칭 명절에 오랜만에 만난 친척을 부를 때, 갑자기 호칭이 생각나지 않아 당황한 경험이 누구나 있을 것이다.이럴 때에 미리 호칭표를 휴대폰에 다운로드 해 놓거나,만날 사람의 호칭을 미리 알고 가면 당황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위 사진은 내 기준에서 친가 (아버지쪽) 어른들을 만날 때에 보아야 할 호칭표,아래 사진은 내 기준에서 외가 (어머니쪽) 어른들을 만날 때에 보아야 할 호칭표이다. 또한 결혼을 하고 시댁이나 처가 어른들의 호칭을 찾아야 할 경우도 있는데이럴 때에는 위가 남편이 알아야 할 호칭표,아래가 부인이 알아야 할 호칭표라고 할 수 있다. 같은관계에서도 나이에 따라 호칭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므로반드시 호칭표를 미리 보고, 내가 기억해야 할 사람이 어떤 관계인지 확인 하고친척 댁을 방문 하도록 하자. 더보기 제사, 차례 지방 쓰는 법 차례상 차리기에 비해 지방 쓰는 법은 조금 더 어렵다.예전에는 집안마다 어르신들께서 써 주시기도 하셨지만요즘은 인쇄가 가능한 화선지에 컴퓨터로 출력을 하기도 한다.한자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가 상을 차리게 되면 앞으로 더더욱 이런 추세가 늘어 날 것이다. 부모 중 한 분이 살아 계시면 지방에는 한 분만 쓰지만,두 분이 다 돌아가셨을 경우 부부는 한 몸 이므로 지방에도 함께 쓰고, 차례도 함께 지낸다.오른쪽에 어머니의 신위를, 왼쪽에 아버지의 신위를 쓰는 것이 옳다. 고인과 제주(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관계를 적고,고인의 직위와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으면 된다. 최근에는 한글로 지방을 쓰는 집도 늘어나고 있어, 쓰는 형식만 참고 하면 될 것이다. 더보기 제사상, 차례상 차리는법 매년 차례를 지낼 때 마다 차례상에 음식 올리는 법이 기억나지 않는다.늘 하는 일이 아니고 생소한 법칙에 따르는 것인 만큼 이런 부분까지 기억 하기란 쉽지 않다.제사상 차리는 법, 차례상 차리는 법에는 아래와 같은 규칙이 있으니어동육서, 동두서미, 홍동백서 등 큰 규칙에 따라 음식을 배치 하고아래 사진을 보며 점검 해 나가도록 해 보자. 상에 음식을 놓는 순서도 중요하지만최근에는 살아 생전 어르신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놓는 경우도 많으므로큰 규칙만 따르고 세부적인 위치는 조정 하여도 좋을 것이다. 더보기 재산세, 종부세 부과기준, 납부기준일 (6월 1일에 매도했다면?) 매년 7월, 9월이 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특히 최근에는 공시지가를 점점 현실화 하면서, 재산세 세율이 오르지 않아도자동으로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효과를 보고 있어 납부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예전에는 실거래가의 30% 미만이던 공시지가가 최근에는 약 50%선까지 올라오고 있고,향후 95%선까지 현실화 할 계획이라고 하니부동산 상승률을 감안 하면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의 2배까지는 낼 여력을 만들어 두어야추후 당황하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6월 1일에 매도를 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한 사람이 내게 된다.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데,재산세 납부기.. 더보기 이전 1 ··· 91 92 93 94 95 96 97 98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