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내는 것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세금을 납부 하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세금인 국세와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어제인 9월 30일로 종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납부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산세납부증명서를 뗄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특히 장학금을 신청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등, 재산이나 소득을 증명 해야 할 때에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지만, 재산세납부증명서도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공인인증서와 함께 프린터를 미리 준비 해야 한다는 것!
재산세납부증명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을 클릭 하시면 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수료가 무료이고, 즉시 출력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어렵지 않게 신청 및 출력이 가능 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에 개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출력은 어렵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