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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 증명서 온라인 발급 방법, 준비물

재산세는 매년 7월 9월에 내는 것으로 지방세에 속합니다. 지방자치단체로 세금을 납부 하기 때문에 국가에 내는 세금인 국세와는 다른 성격을 지닙니다. 재산세 납부 기한은 어제인 9월 30일로 종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이 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납부 하게 되면 가산세를 내게 됩니다.

재산세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산세납부증명서를 뗄 일이 종종 생기는데요. 특히 장학금을 신청 하거나 대출을 받는 경우 등, 재산이나 소득을 증명 해야 할 때에 재산세납부증명서를 제출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평소 잘 쓰지 않는 서류이기 때문에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할지 몰라 당황할 수 있지만, 재산세납부증명서도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 때에도 공인인증서와 함께 프린터를 미리 준비 해야 한다는 것!

재산세납부증명서는 정부24에 접속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www.gov.kr/portal/main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지방세 납부증명을 클릭 하시면 바로 민원 신청이 가능한데요. 수수료가 무료이고, 즉시 출력이 가능하므로 신청하기를 누르면 어렵지 않게 신청 및 출력이 가능 합니다. 지방세납세증명원이라고도 하는데, 이 때에 개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 해야 한다는 점만 주의하면 출력은 어렵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