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 청약 온/오프라인 수수료 변경, 등급별 수수료!
공모주 청약 온/오프라인 수수료 변경: 하나금융투자 부동산 투자가 막히고, 주식 투자가 그다지 재미없는 환경이 되어 가면서 새롭게 떠오른 투자 대안이 바로 공모주 투자입니다. 하지만 공모주 투자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손익을 잘 따져 보고 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하는 것 까지가 진정한 재테크인의 자세인데요, 하나증권의 경우 2021년 8월 9일부터 공모주 청약 수수료 정책을 변경하여, 하나금융투자 고객이라면 반드시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투자증권 고객 외에도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대신증권, 신한금융, 신영증권, 하이투자 등을 사용하는 분들도 하나금융과의 수수료를 비교 하시어 나에게 가장 유리한 곳이 어딘지 미리 알아 두면 좋겠지요. 그 외에 공모주 청약시 배정 물량과 경쟁률까지 따져..
더보기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 은행마다 적용될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및 상품 예금자보호법은 서민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와서 금융기관이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일정 기준의 금액은 보장 해 주는 것 인데요. 예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 그 기준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대상 금융기관이며, 예금, 적금, 원금보전 금전신탁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CMA, 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은행은 예금자보호법 대상 금융기관이지만, 은행에서 직원이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사실상 해당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금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