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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 한도 5천만원 은행마다 적용될까?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및 상품

예금자보호법은 서민들이 금융기관에 돈을 맡길 때, 최소한의 금액을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입니다. IMF와 같은 금융위기가 와서 금융기관이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국가에서 일정 기준의 금액은 보장 해 주는 것 인데요. 예금과 이자를 합하여 5천만원이 그 기준입니다.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종합금융회사, 저축은행 등이 대상 금융기관이며, 예금, 적금, 원금보전 금전신탁 등 원금 지급이 보장되는 상품만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CMA, 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등은 예금자보호법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은행은 예금자보호법 대상 금융기관이지만, 은행에서 직원이 '우량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사실상 해당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다' 라는 권유를 하여 가입 한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및 상품, 예외, 5천만원 기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및 상품, 예외, 5천만원 기준

예금자보호법 5천만원 기준, 예금자 보호 예외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 보호는 최대 5천만원까지 보호 되며, 예금보험공사에서 그 지급을 보장 하는데요.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되기 때문에 금액이 큰 경우 각각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다만 한 은행의 다른 지점에 예치하는 것은 분산 효과가 없고, 다른 은행으로 예치 하여야 하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인당 예금자보호법 보호 한도인 5천만원은 금융회사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신한은행에 8,000만원, 우리은행에 2천만원을 예치 해 두었다면 두 은행이 다 망했을 경우 신한은행에서 5천만원, 우리은행에서 2천만원을 보장받아 총 7천만원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강남지점과 압구정지점에 각각 5천만원씩 총 1억을 넣어 두었다면, 같은 금융회사에 대하여 지점별로 보호되지 않으므로 총 5천만원만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은 예금자보호법 보호 대상이지만 농협 지역조합, 수협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우체국은 개별 법령에 따라 자체 기금을 조성하여 예금자보호를 시행 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