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구비서류
혼인연령이 높아지고 사회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난임부부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적으로도 난인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을 통하여 난임부부의 고통을 분담하고 혜택을 주고자 하고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난임진단서, 부부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원(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근무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법적 부부가 아니더라도 사실혼의 경우 사실혼관계증명서를 관할 보건소에서 발급받으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부부 중 한명이 외국인이더라도 받을 수 있으니 추가 서류를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혜택, 지원금액
난임부부 시술비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등의 시술에 대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신선배아의 경우 회당 최대 110만원, 총 9회까지 지원 받을 수 있어 그 혜택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난임시술 뿐만 아니라 약제비에도 사용이 가능한 만큼, 시술이 끝나고 남는 지원금은 약제비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급여항목 진료비 중 90%에, 전액 본인부담 항목 진료비 중 90%세 사용 할 수 있으며, 착상 보조 약제비에는 최대 20만원, 비급여 동결 보존비용에는 최대 30만원 사용 가능합니다. 난임부부의 임신 시술비가 상당히 고가인 만큼, 난임시술을 받을 때에는 이렇게 정부지원 또는 지자체 지원을 받아 난임시술을 받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5일부터는 체외수정 신선배아, 동결배아 지원이 각 2회씩 추가되어 총 21회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이나 제한이 없고, 부부 중 한명만 대한민국 국민이어도 지원 대상이며, 기준소득 이상이더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