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방역지침
추석연휴를 맞아 9월 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적용되는 새로운 방역지침이 발표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를 4주간 더 유지 하는 것으로 발표 되었는데요. 그 동안 짧은 기간에 잦은 거리두기 단계 조정이 있어 국민들의 피로감이 누적 된 만큼,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는 4주간 유지 한다고 합니다.
다만 지난번에 비하여 일부 조정된 부분이 있는 만큼 추석 연휴 가족 모임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조정 되었는지, 완화 된 부분은 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 가족은 모일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 여부를 잘 알아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석연휴 방역 및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추석 연휴를 맞아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어떤 부분에 적용 되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4단계 지역의 경우 기존에는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사적모임이 가능했고,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21시까지 4인(예방접종 완료자 포함) 모임이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정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6인까지 식당, 카페, 가정에서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이번 완화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한하여 이루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1차 접종자와 미접종자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18시를 기준으로 낮에는 4인, 저녁이후에는 2인만 사적모임이 가능합니다.
3단계 지역에서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1주일동안은 4단계지역도 가족모임 8인까지 허용인 만큼 어느정도 타협이 필요 해 보입니다.
추석 방역지침 식당 운영시간
추석연휴를 맞아 식당, 카페 운영 시간은 기존 21시에서 22시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러한 조정은 이제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지자체에서 임의로 조정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추석연휴 특별 방역지침: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추석연휴를 포함하여 9월 17일(금)부터 9월 23일(목) 까지 일주일 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됩니다. 4단계 지역도 3단계와 마찬가지로 예방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가정 내 모임에만 이러한 완화 기준이 적용 됩니다.
추석 방역 대책 기타사항
결혼식의 경우 기존 49인에서 99인까지 허용 될 방침입니다. 하지만 99인까지 하객을 받을 경우 식사는 할 수 없는데요. 식사를 포함한 결혼식이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49인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그 외 종교활동의 경우 4단계 지역은 수용인원의 10%, 최대 99명까지 허용, 3단계 지역은 수용인원의 20%까지 허용 되는 것으로 기존과 차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