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작성방법·과세표준·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신고를 위해서는 구청이 아닌 해당 세무서를 방문 하여야 합니다. 세무서를 방문하면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가 있는데요, 양도 자산이 아파트인지, 토지인지, 농지인지, 분양권인지 등을 기재 하고 주소, 양도일, 취득일,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등을 하나씩 기재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간편신고서 견본이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어 어렵지 않게 작성 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2021년 6월 1일 이후 개정된 내용을 따르는데요, 1,200만원 이하시 6%를 기준으로 금액에 따라 세율이 올라갑니다. 부동산은 대부분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일텐데요, 과세표준 8,800만원~1.5억원까지는 35%, 3억원까지는 38%, 5억원까지는 40%의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의 경우 적용 세율이 더욱 높아지므로 양도소득세 세율표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분양권, 입주권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시 70%의 세율이 적용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에 따라 6~30% 공제됩니다. 비과세 요건은 1가구 1주택이거나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한하여 적용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기 전,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을 먼저 해 보고 진행하면 미리 예상세액을 확인 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해당 자산이 주택인지, 분양권인지, 입주권인지, 혹은 토지인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 내용을 기재하고 1주택자, 2주택자 여부, 기본공제, 공동명의, 조정대상지역 등의 정보를 입력하면 어렵지 않게 양도소득세 자동계산기 이용이 가능한데요. 부동산계산기를 이용하시면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세금과 비용을 확인하고 자동 계산 해 보실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