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증금 압류 통지
집주인 입장에서는 내 집에 전세, 또는 월세로 살고 있는 세입자가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누군가에게 진 빚이 있는지, 빚을 얼마나 잘 갚고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갑자기 세입자의 보증금이 압류되었다는 통지문을 받게 되면 당황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세입자에게 돈을 빌려 준 사람, 기관, 또는 세금 체납시 세무서는 해당 금엑에 대하여 세입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게 됩니다. 이 때 세입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인 주택 전세 보증금 (또는 월세 보증금)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가압류 결정문을 수령 하여야만 가압류가 된 것으로 확정이 되고,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 될 때 까지 부채가 해결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통하여 강제 집행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주지 말아야 하며, 채권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세입자 보증금 압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러한 내용을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세입자의 보증금이 가압류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대처 방법이 있습니다.
첫번째, 세입자에게 보증금이 가압류 되었음을 알리고, 만기일까지 해결하지 않으면 보증금이 채권자에게 반환된다는 점을 미리 통보하여 채무 해결을 촉구하는 것 입니다. 다만 이 방법은 전세에 적합하며 월세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어차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남은기간 월세를 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세입자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고 채무자와 채권자의 일로 남겨 두되, 만기가 되면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며 그 시기까지 채무가 해결되지 않아 가압류 해제가 안된 경우 보증금을 세입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전달 하는 것 입니다. 이 때, 전달 대상이 의심스럽다면 법원에 세입자 보증금 공탁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 방법 중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만기시 세입자가 퇴거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채무를 해결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증금까지 잃게 되면 세입자 입장에서는 다른 집을 구해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퇴거를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일이 빈번하게 생깁니다.
세입자 보증금 압류 통지 예방
건물이나 주택을 임대 하다 보면 이런 일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월세 연체도 골치 아픈 일일 수 있지만, 이렇게 전세보증금 압류 통지를 받게 되면 이 또한 좋은 소식은 아닌데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입자를 받을 때 부동산에 일임하기 보다는 직접 그 사람의 배경이나 재산 정도, 월세를 낼 수 있는 능력 등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체크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의 경우 세입자를 받을 때 그 사람의 은행 기록이나 자산 현황 등을 모두 리포트 형태로 받고 신용기관을 활용하여 그 사람의 신용점수도 체크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 정도로 그 사람의 신용을 조회하기는 어렵지만, 그 사람의 직업, 재산, 수입 등을 확인하여 월세가 연체되거나 보증금을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대비 하여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