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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김영란법 제한범위: 어린이집은 선물 허용, 음료수는 금지!

스승의날 김영란법 제한 범위: 제한 대상

기본적으로 스승의날 김영란법 제한 범위는 대부분의 선생님들께 드리는 대부분의 선물이 모두 제한된다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마음을 표현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무언가 찜찜한 느낌이 드는 것이 사실인데요, 선생님과의 상담시간에 가지고 가는 커피 한잔, 음료수 한잔도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는 만큼 제한 대상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입니다. 유치원 선생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 등은 모두 김영란법(청탁금지법) 대상입니다. 학생들 20여명이 돈을 모아 담임선생님께 5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더라도 이는 청탁금지법에 해당하여 금지되는 행위이며, 학년 변경 후에도 작년 선생님께 기프티콘, 상품권 등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선물은 드릴 수 없습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제한 범위: 제한 대상/허용대상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김영란법 제한 범위: 제한 대상/허용대상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스승의날 김영란법 제한 범위: 허용 대상

그렇다면 스승의날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선생님께 드리는 손편지, 카드, 카네이션은 허용 됩니다. 또 학년이 변경 된 후 작년 선생님께 기프티콘 등의 유가증권에 해당하는 선물은 드릴 수 없지만, 물건으로 사서 선물을 드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졸업 후에는 기존 선생님께 100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합니다. (1회당 100만원 한도, 1년 300만원까지) 따라서 올 해 스승의날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을 표현 하고 싶다면 현재 담임선생님께는 편지, 카네이션, 카드 등을 드릴 수 있고, 작년 선생님께는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을 드리는 것도 스승의날 김영란법의 제한을 받지 않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만, 김영란법은 공무수행사인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선생님, 어린이집 원장선생님까지만 해당 됩니다. 어린이집에 계신 보육교사는 적용 대상이 아니니 마음껏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하셔도 김영란법(청탁금지법)에 해당 되지 않는다는 점 알아 두세요! 카톡이나 SNS로 마음을 표현 하실 분들은 스승의날 인사말 이미지, 인사문구 감사인사 사진 모음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