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 달라진점: 카드 공제
2021년에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 등을 납부 한 분은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2022년에 하게 되는데요. 2021년 연말정산에 비해 2022년 연말정산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금 혜택이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경제 회복을 위하여 소비를 장려하고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이 늘어났는데요. 3월은 신용카드 사용액 30% 체크카드 사용액 60%가 소득공제 되며, 4-7월은 신용,체크카드 모두 80%가 소득공제 처리 됩니다. 또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 금액은 8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카드 소득공제는 한도액이 있었는데요.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은 공제율이 두배가 늘어난 동시에 한도액도 늘어났다는 것 입니다. 급여에 따라 소득공제 한도가 약 30만원정도 상향되어 소득 구간별로 몇 만원 정도의 세금을 더 아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2021년 귀속) 달라진점: 세액공제, 세액감면
소득공제는 내가 번 돈을 공제 해 주는 것이라 실제 소득세를 감안하면 돌려받는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데요. 세액공제는 세금에서 내가 낸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라 더욱 더 큰 혜택입니다. 그래서 연말정산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보아야 하고,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인데요. 2022년 연말정산 달라진점 중 하나가 중소기업 근로자,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추가 세금감면입니다. 또한 출산여성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 외에, 배우자에 대한 출산휴가 급여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외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등 다양한 세금혜택이 신설되었으니 반드시 확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