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최신판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 사업과 별도로 맞벌이 등으로 아이 양육이 어려운 가정에 아이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맞벌이 가정, 혹은 한 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되며 12세 이하의 아동이 그 대상입니다. 소득에 따라 그 지원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을 확인 하고 신청 하는것이 좋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 복지로에서 가능합니다. 초등학생 또는 기관에 다니는 영아의 경우 시간제서비스로 아동이 집에 있는 시간만 지정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 할 수 있고, 36개월 이하 영아의 경우에는 영아종일제서비스를 통하여 하루종일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소득기준

2021년 아이돌봄서비스 소득기준은 4인가족을 기준으로 가형 365.7만원 이하, 나형 585.1만원 이하, 다형 731.4만원 이하, 라형 731.4만원 초과입니다. 소득이 많더라도 라형으로 이용하면 비용을 전액 부담 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비용이 시간당 1만원 수준이므로 라형에 해당하는 가정이라면 정부 지원을 받지 않더라도 부담이 크지 않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