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퇴직금 지급 기한 기준 계산법

퇴직금 지급 기준

퇴직금은 정직원뿐 아니라 비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인턴, 아르바이트 등 월급이나 일당을 주고 채용 한 직원 모두가 대상이 되는데요. 추가로 1년이상 근무, 주 15시간 근무 (월60시간 이상 근무) 조건을 만족 하여야 최종적으로 퇴직금 지급 기준에 해당 됩니다. 다만, 가족, 친족끼리만 근무 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이 의무가 아닙니다.

주당 15시간 근무 기준은 4주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주별로 따졌을 때 근무시간이 15시간이 되지 않는 주가 있더라도 월 근무시간이 60시간이 넘는다면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현금으로 급여를 받은 경우,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도 모두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 지급 기한은 별 다른 예외사항 없이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하여야 합니다. 퇴직한 날은 마지막 근무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인 근무를 하지 않은 첫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기간 내에 퇴직금 지급이 어려운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 동의 없이 퇴직금 지급이 늦어졌다면 늦어진 날짜만큼 지연이자를 연20% 이율로 지급 하여야 합니다.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퇴직전 3개월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한 1일 평균 임금에 30을 곱하고, 이를 다시 근무년으로 곱하면 됩니다. 예를들어 최근 3개월간 월급이 300만원이었고 2.5년 근무를 했다면, 10만원x30x2.5로 계산하여 750만원의 퇴직금이 생기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