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2021년 추석은 9월 21일입니다. 이에 따라 9월 20일부터 22일까지가 추석 연휴인데요. 추석 연휴를 맞아 가족을 방문 하고자 하는 분들은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적용 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관심이 많으실 것 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어겼다가 코로나에 확진되는 경우 지자체로부터 구상권을 청구 받는 등 법적 절차가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되는 기간은 추석 연휴를 포함하여 일주일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9월 6일부터 4주동안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비수도권은 3단계가 유지되지만, 그 중 추석이 포함되는 1주일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비교적 완화 되는 셈 입니다.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
추석연휴가 포함 된 1주일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은 조금 완화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온 가족이 다 모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백신 완료자가 몇명인지에 관계 없이 최대 8인까지로 모임의 크기를 제한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8인까지 허용되는 모임은 가족에 한하는 만큼, 친구나 지인을 만나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추석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사항
추석연휴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3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에서는 백신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최대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4단계가 적용되는 수도권에서는 인원 제한이 6인까지 적용 됩니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낮에는 백신접종자 2인을 포함하여 6인까지, 저녁 6시 이후에는 접종완료자 4인을 포함하여 최대 6인까지 가능합니다.
그외 명절마다 시행하던 고속도로 무료 통행을 폐지하고 유료로 운영하는 등 거리두기 완화로 인하여 전국적인 코로나 확산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양한 대책을 시행 예정인데요. 이번 추석연휴 사회적 거리두기는 가족모임에 한하여 특별히 모임 인원을 확대 한 만큼 반드시 정해진 규정을 지켜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