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세청은 조세 정책에 대하여 확고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라는 것 인데요. 우리가 퇴직을 하면서 받는 퇴직금에도 퇴직소득세율에 따라 퇴직소득공제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세금을 내게 됩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게 되는데요. 1년 근무 할 때 마다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받게 되므로, 30년을 일 했다면 30개월치 월급을 받는다고 생각 하면 계산 하기 쉽습니다.
퇴직금은 더 이상 근로 하지 않는 노령층의 마지막 생활 자금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기존의 근로소득세, 종합소득세와는 달리 별도의 퇴직소득세율을 정하여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근속연수공제 등 퇴직소득공제가 적용되어 실제 세액이 정해집니다. 오래 근무할수록 퇴직소득세 근속연수 공제가 커지므로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퇴직소득세율을 정확하게 계산 하기 위해서는 근속연수와 환산급여 등을 먼저 계산 해야 하는데요. 환산급여공제, 근속연수공제는 위의 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계산 방식이 너무 까다롭고 어려운 경우가 많아 많은 분들이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한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찾으시는데요.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쉽게 퇴직금계산기를 찾을 수 있어, 퇴직소득공제와 2020년 퇴직소득세율 등을 간편하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국세청을 검색하면 국세청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이 가능한데요. 상단 [국세정보] 메뉴에서 [국세청 프로그램]을 클릭 하시면 세금 계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목록 중 [2020년 귀속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을 클릭 하시면 올해분 퇴직금에 대한 퇴직소득세 자동계산이 가능 한 엑셀 프로그램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위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시면 사용 설명과 함께 인적사항, 소득 등을 기입하는 란이 나오는데요. 간단히 내 퇴직소득세율과 실수령금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인적사항은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3번. 퇴직금 지급(영수) 내역 란의 기산일, 퇴사일, 지급일, 퇴직급여는 꼭 필수적으로 입력 하여야 하는데요. 엑셀 파일에 필수입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해당되는 항목을 모두 입력 하면 위와 같이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퇴직급여와 비과세 퇴직급여, 과세대상 퇴직급여 (과세표준),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 환산급여 등이 나오는데요. 그와 함께 최종 세액이 얼마인지 결정세액과 실제로 내가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이 계산되어 나옵니다.
개별적으로 계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계산이 쉽지 않으므로 퇴직소득세율이 궁금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퇴직소득세액계산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자동으로 계산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