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육아휴직 연말정산 부양가족

육아휴직을 쓰면서 매달 육아휴직급여를 받다 보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깁니다. 소속 된 직장에 연말정산 관련 내용을 물어 보기도 어렵고,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록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애매한데요. 결론부터 말 하자면 육아휴직 중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육아휴직시 연말정산 부양가족으로 등재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경우가 있는지, 어떤 조건이 있는지 확인 해 보아야 하는데요. 육아휴직을 1월부터 해서 이번 년도에 소득이 전혀 없다면 문제 없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때 제한이 있으므로 육아휴직 연말정산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 할 때에는 반드시 내 소득이 얼마가 잡혔는지를 확인 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인적공제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기준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모두 제외하고 과세 소득만 계산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능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실제로 소득공제를 적용 한 다음 남는 금액이 얼마인지를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하라면 육아휴직 중에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으로 등재 될 수 있는데요. 이는 육아휴직 수당이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 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육아휴직 소득을 모두 제외하고 과세급여가 50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배우자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 등재될 수 있는 것 입니다.

육아휴직 후 퇴직금을 받게 되면 이 부분은 다시 과세 소득으로 들어 가게 되므로 반드시 이 부분 확인 하시고, 육아휴직 중에도 연말정산을 할 때에 부양가족으로 들어 가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육아휴직 연말정산 부양가족 가능 여부까지 챙겨서 절세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