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여행지가 죄다 막히면서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 또한 이제는 코로나19 음성 결과서를 받아야 들어 갈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다고 하는데요. 주변 지역의 코로나19로부터 제주를 지키려는 노력이 성공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사람의 관심과 이해가 필요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업무로 인한 출장이나 가족 방문 등 제주를 방문 하는 분들은 많을 것 입니다. 현재 제주도 방문 시 제주면세점 면세 한도는 미화 기준 600달러인데요, 그 중 제주면세점 담배 구매 한도는 1인당 10갑입니다. 면세 물품 구매 한도에서 담배와 주류는 제외되기 때문에 부담 없이 사 올 수 있는 품목입니다.
특히 제주면세점 담배 구매 한도와 주류 구매 한도를 채워 구매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이나 여권 등을 소지 하여야 하는데요. 술이나 담배는 19세 미만 판매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신분을 증명하지 못하면 술 또는 담배를 구매 할 수 없습니다. 또 술이나 담배가 아니더라도 면세품을 구매 하기 위해서는 1인당 면세 한도가 있으므로 반드시 신분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제주면세점 담배 구매 한도 뿐만 아니라 타 면세점 담배 구매 한도나 면세점 주류 구매 한도에 맞게 술, 담배를 구매 하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항공사 파산을 막고, 여객기 기장과 부기장들의 최소 비행시간을 채워 자격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잠시 비행을 하고 면세점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인데요. 이를 "무착륙 관광객" 이라고 부릅니다.
국내에서 출발하여 해외 영공을 비행하고, 해당 국가에 착륙하지 않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인데요. 이를 통하여 항공사의 수입을 어느 정도 보장 해 주고, 기장과 부기장의 최소 비행 시간도 채우며, 일반인에게는 면세점 담배 구매 한도나 주류 구매 한도를 채워 쇼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