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거, 생계, 의료비, 교육비용뿐만 아니라 돌봄이나 식사, 생업용 자동차까지 지원되는 제도인데요. 매년 제도가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본인이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라면 매년 달라지는 최신 기준중위소득을 확인 하고 지원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대상은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선정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1인가구 222만 8천원, 2인가구는 368만 3천원, 3인가구 271만 5천원, 4인가구 573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2%이하로, 1인가구 71만 3천원, 2인가구 117만 8천원, 3인가구 150만 9천원, 4인가구 183만 4천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변경내용
특히 2024년 국민기촛애활 보장제도는 생업용 자동차에대한 기준이 완화되었는데요. 기존에 생업용 자동차 기준이 1600cc 미만으로 한정되고 자동차 가액의 50%를 소득으로 산정하여 수급이 어려웠던 반면, 2024년부터는 자동차의 기준도 2000cc로 상향되고 소득 산정에서도 제외되어 보다 편하게 수급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에 대한 재산 기준도 최대 2억 2800만원이던 기존에 비하여 최대 3억 6400만원까지 상향 되었습니다.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청년 근로·사업소득 40만원 추가공제는 기존 24세 이하만 적용되던것을 2024년부터는 30세 미만까지 확대 적용하게 되었고,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경우 근로·사업소득 공제금액을 20만원 추가하여 최대 6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장애인·어르신(노인) 의료급여 수급자
2024년부터는 중증장애인을 포함하여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대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이 폐지되어 보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료·식사·돌봄·주거 등 재가의료급여 사업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되어 2026년까지 228개 시·군·구 대상 연간 2천 300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아동·청소년·다자녀 가정
저출산 시대에 맞게 다자녀 가구 및 아동·청소년 양육 가정에 대한 혜택도 있는데요. 기존 1600cc 이상 자동차에 대하여 월 100% 소득환산을을 적용하던 것을, 2024년부터는 2500cc 미만을 기준으로 월 4.17%만 적용하는것으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지원비 등 교육 급여도 11% 인상되어 전년에 비하여 지원금액이 훨씬 늘어 난 만큼 반드시 확인하시어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