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5%, 150%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5% 판정기준, 발표시기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난적의료비지원사업, 기저귀바우처, 서울청년문화패스 카드, 청년 월세지원금 등의 복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 기준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까지 이루어지고 난 다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을 모두 취합하여 소득분위가 확정되며, 때문에 2023년 소득을 2024년 5월까지 취합하여 2024년 7월에 소득분위를 확정짓게 됩니다. 이렇게 확정된 소득분위는 2024년 8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적용됩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5%, 150%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5%, 150%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2024년 기준중위소득 125%, 150%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5%, 150%는 가족수에 따라 다르게 정해지며,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5%의 경우 4인가족 직장가입자는 253,907원이 기준입니다. 직장가입자 3인가족의 경우 125% 소득은 5,893,321원, 150% 소득은 7,071,986원입니다. 소득기준은 비과세 항목, 상여금, 교통비지원 등 월급명세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건강보험료 판정기준표를 참고로 소득분위와 국가 복지혜택 지원 여부를 판단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