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 휴무제의 의미, 시행 이유
점심시간 휴무제는 공무원의 점심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에서 만들어 진 제도로, 12시부터 13시까지 전화 및 오프라인 민원 응대 서비스를 중단하는 제도입니다. 점심시간에는 고객 응대를 하지 않고 점심식사를 할 수 있도록 보장되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방문하여도 민원 처리를 할 수 없는데요, 기존에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처리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납부 증명서, 국세납부증명서 등의 서류를 발급하는 업무는 여전히 이용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공무원들이 11시부터 14시까지 점심시간을 3시간으로 나누어 교대근무 하며 식사를 했지만, 현실적으로 점심시간에 민원이 몰리면서 공무원들의 점심시간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는데요.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으로 공무원들도 점심시간을 보장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점심시간 휴무제 적용범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행복센터, 동사무소)·구청·우체국 등
점심시간 휴무제 적용 범위는 구청, 시청, 주민센터 등 다양한 공공기관인데요. 지방 자치단체에서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는 자치단체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등을 비롯하여 전국 56개 기초자치단체가 시행 중입니다. 다만 민원인들은 대부분 회사를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잠깐 나와 민원을 처리하는 만큼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시책이라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요,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면 상당히 많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의 인식이 개선되며 제도가 정착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