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과세표준(소득구간별 종합소득세율), 신고기간,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하는 세금 정산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등을 모두 합산하여 소득을 구하고,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을 산출하여 세금 납부 및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는 과정인데요.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별도로 양도소득신고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합산되지 않고, 주택이나 상가 등 임대를 통한 부동산 임대수익은 종합소득에 합산됩니다.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의 경우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유예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간단한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앱에서 손쉽게 신고 할 수도 있고 세무사를 통하여 신고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1200만원 이하일때 6%로 시작되어 4600만원 이하시 15%, 8800만원 이하까지 24%로 점차 누진세율이 올라갑니다. 과세표준은 전체 매출이 아니라 경비, 공제액을 모두 제외한 금액이기 때문에 실제 소득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소득구조가 복잡하지 않다면 종합소득세는 얼마든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하여 신고 할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의외로 그 범위가 넓고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직장인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함께 소득 신고를 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통하여 간단히 내가 올 해 내야 할 세금이 얼마인지, 혹은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를 미리 알아 볼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계산기에서 소득 금액을 입력하면 과세표준과 함께 공제액, 산출세액, 세액공제, 결정세액 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