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모병원 입원실 비용, 1인실 병실차액
살면서 아프지 않는것이 가장 좋은 일이지만, 어쩔 수 없이 아파 입원을 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하여 실비 보험을 드는데요. 실비보험은 3, 4인실 기준병실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하고 1인실이나 특실의 경우 병실차액의 50%만 지급하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부산성모병원 1인실은 소아온돌과 성인으로 나누어 져 있습니다. 소아병실의 경우 보호자가 아이를 안고 잘 수 있고 화장실 등의 이동이 편리하도록 소아온돌 병실이 마련 되어 있는데요. 소아온돌 1인실의 경우 병실차액이 250,000원입니다. 일반 성인 1인실은 병실차액이 230,000원으로 조금 낮습니다. 특실은 온돌로 되어 있으며, 부산성모병원 특실 입원 비용은 병실차액 300,000원입니다. 3인실이나 4인실의 경우 기준병실로 인정되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되는데요. 이 경우 본인부담료가 3인실은 48,020원, 4인실은 27,080원입니다. 간호간병, 호스피스 이용시에는 입원료가 달라지는 만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성모병원 의무기록 열람·발급 필요서류
환자에 대한 병원 진료기록 열람 또는 발급을 할 때에는 필요 증빙 서류가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의료법 제 2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3항에 규정되어 있어 부산성모병원 뿐 아니라 모든 병원에 동일하게 적용 되어 있습니다. 환자 본인은 본인 신분증만 있으면 병원 진료기록, 진단서, 소견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소아 및 청소년의 경우 부모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환자가 성인인 경우 가족이 대신해서 병원 서류 발급을 받고자 하신다면 환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그리고 환자의 자필 서명이 들어간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의료기록은 굉장히 엄격히 보호되는 개인정보인 만큼 서류 발급이 까다롭고 대리인이 방문 할 때에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은 만큼 반드시 필요서류를 참고하시어 보험 관련 서류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