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마일리지란
착한운전마일리지란 안전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시행 하고 있는 제도인데요. 교통 법규를 위반하지 않고 사고를 내지 않겠다는 사실을 먼저 서약 하고, 1년간 그 내용을 실천하면 마일리지를 10점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쌓인 마일리지는 추후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 쌓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때, 기존에 쌓아 둔 마일리지로 이 벌점을 감경하여 면허 정지를 피하는 용도로 사용 될 수 있는데요. 운전자라면 누구나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
착한운전마일리지는 전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 어느 곳에서나 신청 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경찰서나 파출소, 지구대에 가서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신청하러 왔습니다'와 같은 다소 민망한 말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신청은 온라인 경찰청 교통민원 시스템인 이파인에서 가능하며, 신청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공인인증서) 로그인 또는 브라우저 인증서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행전안전부에서 제공 하는 디지털원패스를 사용 한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이파인에서는 기존에 적립된 착한운전마일리지 조회도 가능합니다.
착한운전마일리지 사용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벌점 40점이 기준인 면허정지 처분을 피할 수 있는데요. 벌점이 49점까지 쌓이더라도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사용하면 39점이 되므로, 면허 정지를 피할 수 있습니다. 벌점이 50점 이상 쌓이면 착한운전마일리지 10점을 사용 하더라도 40점이 넘어 면허정지를 피할 수는 없지만, 면허정지 기간에서 10점당 10일을 단축 시킬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착한운전마일리지를 적립하면 매년 10점씩 계속해서 누적되고 소멸기한이 없으므로, 평소 운전을 자주 하지 않더라도 미리 신청을 해 두면 추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