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숙려제란?
학업중단숙려제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자퇴하고자 하는 학생에게 숙려리간을 주어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고 다시한번 심사숙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이혼을 하고자 가정법원을 찾아 간 부부에게 "4주 후에 봅시다" 하고 다시한번 생각의 기회를 주는 것과 비슷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혼기간숙려제와 달리 학업중단숙려제는 그 기간동안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고, 학업중단숙려제 운영기준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2014,01,20) 등 관련 법률과 시행령 등이 갖추어 져 있는 만큼 정당하게 누릴 수 있는 학생의 권리라 하겠습니다.
학업중단숙려제 대상
학업중단숙려제는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생이 적용 됩니다. 자퇴 의사를 밝힌 학생이라면 누구나 그 대상이 되는데요. 학생이 직접 자퇴 의사를 밝히지 않더라도 주변 교사의 관찰에 따라 학생의 상황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학교의 장이 판단하여 진행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학업중단숙려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생이 자퇴의사를 밝히고 연락이 두절되어 프로그램을 진행 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신체 기능의 손상으로 해당 제도를 적용 할 수 없는 경우, 유학으로 인한 학업중단,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징계로 퇴학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치고자 하는 학생도 있는데요. 이 경우도 학업중단숙려제 대상이지만, 학업중단숙려제로 인하여 자퇴가 늦어져 검정고시를 제 때 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학업중단숙려제 절차
학업중단숙려제를 적용하게 되면 최소 1주에서 최대 7주간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게 되는데요. 상담교사와의 면담, 전문 직업인과의 상담, 멘토링뿐만 아니라 여행체험, 직업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게 됩니다. 학업중단숙려제를 하는 동안도 출석인정은 가능한데요. 상담의 경우 주 2회 상담을 진행하여 총 2주까지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직업프로그램, 멘토링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 하는 경우 하루 1회 이상 참여하면 그날은 출석으로 인정 됩니다. 이러한 절차 후에도 자퇴를 원하는 경우 대안학교 등의 여러 가지 방안 제시와 함께 자퇴가 이루어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