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김영란법
김영란법이 시행 된 지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그 범위와 대상을 정확하게 구분 하기 어려워 합니다. 아무래도 자신의 일이 아닐 때에는 그 만큼 관심이 생기지 않다가, 학부모가 되면서 뒤늦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다가오는 스승의 날을 맞아 김영란법의 대상과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어디까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할 수 있을지 알 수 있습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대상
스승의날, 김영란법 시행 대상은 기관에 있는 모든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선생님이 모두 다 해당 되는데요. 다만 사설 기관인 학원이나 가정방문 선생님 등은 김영란법에 해당 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 하는 것이 자칫 내 아이를 잘 봐달라는 뜻으로 오인되고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교육법의 적용을 받는 유치원교사는 물론 학교의 교직원까지 모두 해당이 됩니다.
스승의날 김영란법 선물 가능 범위
김영란법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예를들어 이미 졸업을 한 학생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선물을 하는 것은 괜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 재학중인 학생이라면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되기 때문에 작은 꽃 한송이, 커피 한 잔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인데요. 스승의날을 맞아 감사 인사를 표하고 싶다면 김영란법에 위반 되기 않도록 학생들이 손수 쓴 편지, 혹은 반 아이들이 다 같이 준비 한 꽃 달아드리기 이벤트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졸업 한 학생이라고 해도 그 형제자매가 아직 해당 학교를 다니고 있는 경우에는 김영란법 해석 상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선물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학교를 다니고 있지만 해당 선생님과의 관계가 없는 경우, 예를들어 2020년에 2019년 담임 선생님을 챙기는 경우에는 현재 아무런 관계가 없고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스승의날에 5만원 이하의 선물이 가능 합니다. (농수산물은 10만원)
김영란법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스승의날 선물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넓은데요.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범위는 누리과정을 진행하는 어린이집에 한정되기 때문에, 가정식 어린이집 중 누리과정 없이 만2세까지만 다니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김영란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많다 보니 이런 곳도 자체적으로 선물을 받지 않는 곳들잉 많습니다.
최근에는 스승의날 선물과 김영란법으로 논란이 많다 보니 아예 재량휴업일로 휴업을 해 버리는 학교도 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 감사 인사를 전해야 할 스승의날이 변질되는 것이 안타깝지만, 보다 공정한 교육을 위하여 꼭 필요 한 과정으로 생각 됩니다. 스승의날 감사 인사를 위한 스승의날 인사말 인사문구 모음, 스승의날 인사말 이미지, 감사 인사, 스승의날 관련 영화도 함께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