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식, 부동산 소득

인적공제 부당공제란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으로, 쉽게 말해 해당 근로자가 먹여 살려야 하는 가족을 뜻 합니다. 때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은 부양해야 할 가족에서 빠지게 되어 인적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거주지가 같아야 부양가족으로 보지만, 생활비나 용돈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직계비속은 거주하는 주소지가 같지 않더라도 생계를 함꼐 하는 가족으로 인정 됩니다.

인적공제는 한 명당 150만원의 소득이 공제 되기 때문에 연말정산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인데요. 그런 만큼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보는 항목이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실수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 부동산 양도소득 등이 있을 때. 근로 소득이 있을 때에는 인적공제에 포함되면 안 됩니다.

인적공제 소득 기준

인적공제에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 소득 기준은 근로소득의 경우 연간 합산 500만원, 근로자가 아닌 경우 연간 소득 100만원입니다. 소득이 500만원 (혹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고, 따라서 장애인공제, 경로우대공제, 한부모공제 등 추가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자, 또는 배당 등이 해당되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연간 2천만원까지 분리과세를 하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판단하는 소득 금액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외주식, 부동산 등에 대하여 양도소득이 발생 할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합니다.

인적공제 부당공제에 해당하는 주식 소득

해외 주식 양도차익이 연간 100만원 이상이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자녀에게 해외 주식 계좌를 만들어 주고 자녀 명의로 해외주식 거래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경우 자녀 계좌의 해외주식 양도 차익이 100만원 이상이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올릴 수 없습니다.

국내주식의 경우 매도로 인한 차익은 비과세 대상인데요. 인적공제에 해당하는 소득은 과세 소득만을 대상으로 하므로 해외주식 매도 차익이 100만원 초과인 경우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국내주식 매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닌 이상 인적공제 여부와 관련이 없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동산 양도차익

부동산 매도로 인하여 양도 차익이 생긴 경우에도 인적공제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과세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하여 양도세 비과세를 받은 경우라면 과세소득이 0원이므로 인적공제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제외시 함께 제외되는 항목

해외주식 거래, 배당, 이자소득 2000만원 초과, 부동산 양도 등의 이유로 인적공제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등의 항목도 함께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 제한이 없으므로 예외적으로 세액 공제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당공제시 패널티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허위로 하거나 부당 공제 받는 경우 기존에 공제 받은 세액을 모두 토해내야 할 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추징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 해야 합니다. 내가 부양가족에 해당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 하고 처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