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재산세, 종부세 부과기준, 납부기준일 (6월 1일에 매도했다면?)

매년 7월, 9월이 되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산세를 납부 해야 한다.특히 최근에는 공시지가를 점점 현실화 하면서, 재산세 세율이 오르지 않아도자동으로 세금이 자꾸 올라가는 효과를 보고 있어 납부 부담이 더해지고 있다.예전에는 실거래가의 30% 미만이던 공시지가가 최근에는 약 50%선까지 올라오고 있고,향후 95%선까지 현실화 할 계획이라고 하니부동산 상승률을 감안 하면 현재 내고 있는 재산세의 2배까지는 낼 여력을 만들어 두어야추후 당황하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다.6월 1일에 매도를 하고 잔금을 받았다면, 그 해 재산세는 6월 1일에 잔금을 치르고 매수한 사람이 내게 된다.종부세도 재산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는데,재산세 납부기준일은 같지만 재산세와 달리 종부세는 12월에 납부 하게 된다.따라서 올해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6월 1일 이전에 주택을 매도 하여야 하고,내년 종부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 6월 전까지는 매도를 완료 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