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주택취득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작성방법

부동산 매수를 위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해야 합니다. 특히 2020년 6월 17일 부동산 대책에 의하여, 10월부터는 주택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모든 매수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 하게 되면서, 기존에 제출 대상이 아니던 3억 미만 매수자도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하게 되었습니다.

아래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양식을 참고 하세요. 양식과 함께 작성방법, 기재해야 하는 내용, 필수 제출 서류 등 증빙서류를 함께 안내 하였습니다.

2) 금융기관 예금액: 기존에 저축 한 금액을 작성합니다. 이에 따라 잔고증명서나 예금잔액증명서 등 현재 저축액을 증명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3) 주식, 채권 매각대금: 주식이나 채권을 매도하여 자금을 충당할 때에 작성합니다. 주식거래내역서, 주식잔고증명서 등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4) 증여, 상속: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금액입니다. 증여나 상속 모두 세금신고가 필요하며,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 한 다음 증여세 신고서, 상속세 신고서, 납세증명서 등을 준비 합니다.

5)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금융기관이나 주식, 채권 등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순수 현금을 말 합니다. 혹은 매매가 종료되는 날(분양의 경우 입주일, 잔금일) 까지 모을 수 있는 현금도 여기에 기재합니다. 실제로 그 때 까지 현금을 만들 수 있는지 증명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합니다.

6) 부동산 처분대금 등: 기존 부동산을 매도하고 새 부동산을 매수 할 경우, 기존 부동산의 매도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 등 처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8) 금융기관 대출액: 대출 받은 금액을 기재합니다.

9) 임대보증금: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 합니다.

10) 회사 지원금, 사채: 차용증이나 회사 복지에 관련한 지급서류 등을 준비 합니다.

11) 그 밖의 차입금: 차용증 등을 준비 합니다.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는 투기 억제와 함께 증여세, 양도세, 이자소득세 등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한 서류입니다. 때문에 예금 등으로 자금 출처를 작성 할 때에는 그 증빙도 함께 제출 해야 하는데요.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취득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 할 때에는 부부별산제에 따라 각자 자금을 소명 해야 하므로 미리 증여 등 조치를 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